자식명의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 예을 들어 시가가 10억이고, 부모님의 대출여력(DSR)이 5억이면, 5억은 은행에서 입금받고, 나머진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경우에 증여세나, 거래계약서는 어떤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