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명의변경을 하려합니다. 예을 들어 시가가 10억이고, 부모님의 대출여력(DSR)이 5억이면, 5억은 은행에서 입금받고, 나머진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경우에 증여세나, 거래계약서는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계약서에 특별히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무언가를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아하카테고리내 세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