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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22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피해보상 가능 한가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공포로 대혼란속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추후에 바이러스를 잡은 후에 피해국가들이 발원지인 중국에 손해배상청구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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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를 고민해볼 수도 있으나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법원에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외교마찰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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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령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와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태풍이 어느 나라의 영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태풍의 피해를 해당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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