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령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와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태풍이 어느 나라의 영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태풍의 피해를 해당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