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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악용하여 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사발령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과 해고는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한다면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악용하여 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러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전직처분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이동이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