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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1.29

권고 사직 및 해고처리시 이직회사에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 사직 처리시 이후 이직한는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거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경우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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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는 불가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사유를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알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근로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 사직 처리시 이후 이직한는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거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경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동의를 한 경우,

    전직장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인사기록을 확인 해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해고 되었는지 또는 권고사직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이전 회사에 근로자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내역에서도 확인이 불가한 바,

    해당기업이 별도 전 기업에 평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합니다.

    이 역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노동청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가능성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것을 새로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