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해고 되었는지 또는 권고사직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이전 회사에 근로자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