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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원숭이177
재빠른원숭이17721.05.02

퇴직후 8개월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9일 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gs25에서 일했고

일하고 있는 중간에도 월급이 5달치(600만원가량) 밀렸었으며 월급이 140 이면 100만원 또는 50만원씩 주면서 미안하다 사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월급이 계속 밀렸는데

9월에 퇴직하고나선 퇴직금 포함 800만원가량 밀린임금이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잘해주고 또 1년간 일한 정때문에 참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정 안좋은거 알고있어서 그냥 12월까지만 해결해주고

천천히 달라고 적금드는 기분으로 기다리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12월 되기전까지 100만원밖에 들어오지않았지만 12월달까지는 재촉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2월에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연락이 되지않아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언급한뒤 2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가게가 장사가 안되서 미안하다 가게를 내놓았으니 권리금이 들어오면 꼭밀린 임금 입금 해주겠다고 하여 5~600만원 정도가 밀린 상태로 3월되기 전까지 전부다 입금해주겠다 하였는데 1월에 100만원 2월에 150만원씩 들어오고 남아 있는 임금을 다 입금해주겠다는 3월 말 에는 250만원 가량 월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참다못해 신고를 했지만 사장이 가게 팔렸으니 4월말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애원을 하기에 4월 20일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고 저도 자취방을 구해야해서 그냥 이번주까지

입금안해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건안되고 4월까지 줄게요 라는 말을하였고

저는 그럼 신고하고 입금되면 취하하고 아니면 계속 진행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할땐 줄거마냥 정그러시면 일단 신고하시고~ 다음주에 줄게요 라고 말하더니 결국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있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싶은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

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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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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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 상황인지라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길 잘 하셨습니다.

    일단 답변드리자면, 현재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면 조만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올겁니다.

    사건이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일자를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진정 없이

    출석일날 못받으신 주휴수당에 대해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추가하여 사건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2. 이자의 경우 이직일 14일 이후 부터 20%의 이자가 법률적으로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까지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신고 시 주휴수당 미지급된걸 이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가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4. 임금체불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 시키며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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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진정 취지에 내용이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 취지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와,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감독관과 소통 결과 추가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되지 않더라도 재진정 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가능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 발생 후에 직접적으로 선생님께서 임금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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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에 따라 취하후 다시 진정을 넣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3.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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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 주휴수당 모두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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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불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일정 기간 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합의된 기간만큼은 연체이자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을 잘생각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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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

    진정 취하 하시고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

    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연이자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하셔야합니다.

    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최저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부분은 민사소송 진행하셔야하며, 진정이 아닌 고소 진행할시 사업주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근거자료 없이 일방적 고소는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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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

    네. 근로감독관 정해지면, 주휴수당도 추가한다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자도 발생하지만, 이는 법원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주휴수당 부분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이 부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4. 조사 결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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