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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리245
호기로운파리24523.09.13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퇴직금 계산이랑

3개월 간 급여가 개박살이 났는데 회사에서 일이 없써서 6월에는 1,400,00 받고7월 2,485,000원 받고 8월달에는 1,100,000 9월 720,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9월 7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랬는데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있나요

인력업체에서 645일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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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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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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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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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9월 7일에 퇴사하면 6월급여와 8월급여도 모두

    포함이 되어 퇴직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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