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퇴직금 계산이랑
3개월 간 급여가 개박살이 났는데 회사에서 일이 없써서 6월에는 1,400,00 받고7월 2,485,000원 받고 8월달에는 1,100,000 9월 720,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9월 7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랬는데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있나요
인력업체에서 645일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9월 7일에 퇴사하면 6월급여와 8월급여도 모두
포함이 되어 퇴직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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