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의 질문 입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tv수신료 항목이 있는것처럼
혹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달동안 tv를 보는지 보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DTR동이입니다.
저는 TV수신료 해지 신청하고 두달치 수신료도 환불 받았습니다.
제가 해본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https://norazojulie.tistory.com/entry/TV-%EC%88%98%EC%8B%A0%EB%A3%8C-%ED%95%B4%EC%A7%80-%ED%99%98%EB%B6%88
안녕하세요. 으따시님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인터넷 티비(비티비나 통신사 상품등)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티비수신료를 내지않게되면 불시에 가정에 방문하여 티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시 티비가 있을경우 과태료나 소급적용된 수신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