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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날다람쥐37
제목 그대로의 질문 입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tv수신료 항목이 있는것처럼
혹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달동안 tv를 보는지 보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겨울
안녕하세요. DTR동이입니다.
저는 TV수신료 해지 신청하고 두달치 수신료도 환불 받았습니다.
제가 해본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https://norazojulie.tistory.com/entry/TV-%EC%88%98%EC%8B%A0%EB%A3%8C-%ED%95%B4%EC%A7%80-%ED%99%98%EB%B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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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베짱이77
안녕하세요. 으따시님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인터넷 티비(비티비나 통신사 상품등)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티비수신료를 내지않게되면 불시에 가정에 방문하여 티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시 티비가 있을경우 과태료나 소급적용된 수신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