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광고중에 실제 게임과다른 광고 허위광고인데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게임광고중에서 실제로는 그런게임도 아닌데 그런게임 처럼 허위광고를 하는게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광고를 할수있는건가요? 규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에 해당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개별 플랫폼에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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