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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근로소득 말고 아파트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받은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월 110만원씩 받고있는데 이거 종소세 합산신고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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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