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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법인전환시 퇴직금승계 문의드립니다

개인기업에서 4월달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포괄양도양수및 양도양수가 아닌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은 사업양도 양수일경우

개인기업의 퇴직금을 승계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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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 11. 10.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법인은 새로 설립한 후, 개인 기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신설법인이 인계하였을 경우, 개인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종업원의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