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전환시 퇴직금승계 문의드립니다

개인기업에서 4월달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포괄양도양수및 양도양수가 아닌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은 사업양도 양수일경우

개인기업의 퇴직금을 승계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2009. 11. 10.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법인은 새로 설립한 후, 개인 기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신설법인이 인계하였을 경우, 개인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종업원의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