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서 4월달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포괄양도양수및 양도양수가 아닌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은행직원은 사업양도 양수일경우
개인기업의 퇴직금을 승계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