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본점, 법인지점 있는경우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법인 (지점이)생기면서
지점으로 발령되서 근무를하게되었어요
만약에 법인 지점이 폐업하고 본점으로 입사되는경우에
지점에있는 퇴직금은 본점으로 연결되어 유지 되는걸까요 ??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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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적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며, 전적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법인의 지점과 본점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므로 지점이 폐업하고 본점으로 들어가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 사업에 속하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본다면 지점에서의 근속기간은 본점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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