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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5

법인본점, 법인지점 있는경우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법인 (지점이)생기면서

지점으로 발령되서 근무를하게되었어요

만약에 법인 지점이 폐업하고 본점으로 입사되는경우에

지점에있는 퇴직금은 본점으로 연결되어 유지 되는걸까요 ??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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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적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며, 전적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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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법인의 지점과 본점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므로 지점이 폐업하고 본점으로 들어가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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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 사업에 속하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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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본다면 지점에서의 근속기간은 본점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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