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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세련된달팽이14
세련된달팽이14

롤 허위사실유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대방하고 저하고 전챗으로 계속해서 서로 욕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저희어머니를 희롱하는 단어를 썼고 전 그걸로 통매음 되서 너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후 그거는 통매음이아니라 협박이야라면서 통매음 고소 안된다고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네요 정말 고소가 될까요? 이 외에도 법에 관련된 내용을 들먹이면서 제가 넌 고소가 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참고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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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는 것이 어떤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되서 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