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는 것이 어떤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불분명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