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롤에서 상대방이랑 채팅으로 싸우다가 너네엄마 차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제가 알기로 절대 안되는데 자꾸 고소 된다고 우기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너엄마 차버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