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 자꾸 고소한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롤에서 상대방이랑 채팅으로 싸우다가 너네엄마 차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제가 알기로 절대 안되는데 자꾸 고소 된다고 우기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너엄마 차버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