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이 아닌데 거기에 정차를 하고있던 차를 직진하던 차가 뒤에서 박은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뒷차가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노면지시관계없이 도로위 정차된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경우 일방과실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이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상황은아닌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없이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정차 중이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정차를 한 경우
뒷 차에 알릴 의무가 있기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방 추돌한
차량에게 있어서 후방 추돌 차량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영상봐야 판단이 조금더 정확하겠지만, 직진차선이고 직진신호인데도 멈추어있다가 뒷차가 추돌했다고 하면 과실은 정차되어있는 차량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차중이였는데 상대방차와의 거리는 어땠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