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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직진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뒷차가 부딪힌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좌회전 차선이 아닌데 거기에 정차를 하고있던 차를 직진하던 차가 뒤에서 박은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뒷차가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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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하는곰돌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노면지시관계없이 도로위 정차된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경우 일방과실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이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상황은아닌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의 경우에는 영상봐야 판단이 조금더 정확하겠지만, 직진차선이고 직진신호인데도 멈추어있다가 뒷차가 추돌했다고 하면 과실은 정차되어있는 차량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차중이였는데 상대방차와의 거리는 어땠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