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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8.03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를 박으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차량이 뒤에서 박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를 안한 이유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큰가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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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회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진하던중 사고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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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의한 우회전이 아니며 직진은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한 차량이라 기본 과실이

    신호에 따라 운행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습니다.

    다만 우회전한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신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되기에 기본 과실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직진 차량에서 우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 진입을 한 경우 10% 과실을 감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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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량이 주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지않을경우에는 안전하게 가실수있으나(도로형태마다일부차이있습니다) 사고가아면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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