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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06

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연봉제이긴한데 연봉에 기본급말고는 없거든요 상여나 기타수당등은 없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급여가 인상될 때 연봉계약서 아닌 근로계약서 갱신하는걸로 해도 괜찮나요?

대신 근로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은 적고 임금변동된 날짜는 따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항목이 따로 적혀있지 안잖아요. 기타에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퇴직금항목이 따로 없어도 기타항목으로 대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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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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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매년 임금변경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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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상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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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급여가 인상될 때 연봉계약서 아닌 근로계약서 갱신하는걸로 해도 괜찮나요?

    대신 근로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은 적고 임금변동된 날짜는 따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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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아무 것이나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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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I.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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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봉액 및 적용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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