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매년 임금변경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