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서 소개된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