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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6.17

휴게시간(흡연등)이 근로시간에 벗어나지 않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시간이 있는 것인가요? 얼마동안의 자리이탈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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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봐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 중 흡연을 하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해석돼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이탈이 얼마나 초과될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회사 사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NC Soft의 경우 흡연실이나 사내 카페 등 회사 안에 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공간에 5분 이상 머물면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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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점심시간, 수면·휴기시간 등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됩니다.

    • 작업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내인 경우는 물론이고 소정근로시간외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 즉,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포함된 업무',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대기' 등 대기 자체가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엄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 '규칙적으로 일감이 주어지는 업무사이의 대기시간'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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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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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사용자의 지시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무시간 내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흡연한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노무 제공을 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이나,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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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 같은 흡연시간 또는 커피를 사러 이석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명령 또는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법 제50조 제3항)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무 도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흡연 등으로 인하서 이석하였을 때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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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 흡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상 판단하므로 기준 시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별도의 흡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일정하게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흡연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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