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ㅇ르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후의 세액을 증여세 납부할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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