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삼촌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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