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사고(상대가 있는 사고이던, 버스 단독 사고이던 상관없음)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피해자는 버스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보통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해 또는 교통상해 등의 형태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위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