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교통 타다가 교통사고난경우
자동차 보험안에 일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난것 보상하는것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운전자 보험안에 버스타고 교통사고 난것이 포함되어있나요? 일반 대중교통타다가 교통사고난것은 어떤 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해당 자동차에 관련된 사고만 보장 되고,
운전자보험에서 상해특약 또는 교통상해특약에서 대중교통이용중에도 모두 포함되기에
보장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안에는 대중교통 이용사고시보상은 없으며 운전자보험가입시 대중교통,지하철등에대한담보내용을가입하셔야만 보상받을수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대중교통타다가 교통사고난것은 버스협동조합,지하철 조합에서
사고난것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별도가입은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대중교통 타다가 교통사고난경우
=> 1.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버스사고시 버스 회사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또는 대중교통이용시상해 특약이 있다면 거기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자보험은 해당사항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버스를 타고 있던 중 사고(상대가 있는 사고이던, 버스 단독 사고이던 상관없음)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피해자는 버스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보통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해 또는 교통상해 등의 형태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위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관련된 보험금은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고 대중교통사고보상은 운전자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해당특약이 가입되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특약가입이되어있으실겁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보상하는 담보는 특약을거입하실경우 보장이되나
보험사마다 상이할수있으나
보통 개인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보장상품이
있으니 찾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대중교통타다가 교통사고난것은 어떤 보험 들어야하나요?
: 일반 대중교통을 타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이 버스 택시라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며,
운전자 보험등의 교통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이도 보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등은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지하철 공사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
운전자 보험등의 교통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는 이도 보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중교통을 타다가 사고가 나는 보장은 휴일이 대부분입니다.
즉, 휴일대중교통사고 특약입니다. 평일에 난 사고는 현재까지의 특약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탑승중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쪽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대중교통 상해 특약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통상해나 일반상해도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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