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이미고무적인버터

이미고무적인버터

교대근무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및 수당 필수인가요?

4일 근무하고 2일 쉬는 아래 근무표와 비슷한

스케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스케줄 상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걸까요?

5인 이상이며 포괄임금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민 노무사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상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