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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파리매167
덕망있는파리매16723.05.18

(휴일수당 관련)5인이상 사업장, 주 5일 4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40근무(월~금)하고있으며, 토요일에도 가끔있어 추가 근무가 있어, 추가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일에도 공휴일(빨간날)이 껴있을 때 나와서, 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동일하게 8시간) 쉬는날에 나와서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이전 까지는 받았음)

다른 직원들은 스케줄 근무인데, 예를들어 한 직원은 화, 토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근무날 입니다. 5월1일 월요일 공휴일날에 근무 날이니까, "원래 근무날에 근무를 하였으니 수당을 못받는다" 라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공휴일날 근무를 하여도 추가수당을 못받게 생겼습니다...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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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날에 쉬는 걸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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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추가로 안 받는게 맞으나

    후자의 근로자의 날의 케이스에는 그 날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 받아야 합니다.

    원래 근무일이라서 수당을 안 주면 유급휴일은 왜 있나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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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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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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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의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날(휴일) 임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날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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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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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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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월 1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근로일과 휴일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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