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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코브라263
눈부신코브라26322.05.13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공휴일 수당 못받나요?

실 근무시간은 평일 4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36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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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실제 근로시간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7.5시간입니다(주휴시간 포함).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책정(209시간)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 임금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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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일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2.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공휴일에 일하는 요일에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질문자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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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시간은 평일 4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36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네. 주36시간 근로자이므로, (36+36/5)*365/12/7시간=188시간입니다.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는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

    합계 2.5배 지급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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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 실근무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36+7.2)*4.345주= 187.7시간 입니다.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공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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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87.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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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대체휴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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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6+7.2)÷7×365÷12=188

    2.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고, 근무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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