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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코브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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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공휴일 수당 못받나요?

실 근무시간은 평일 4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36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 실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2.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으로 1.5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버타임이 발생할 수 없는 계약조건인데 이런 경우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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