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압류가 되어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불이행 뭐시기를 등록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현재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월급받으면 꼬박꼬박 추심해 가는데 이제 별로 안남아서 최저생계유지비 포기 한다고 하니

은행을 가면 되긴 하는데 일 하다보니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거 안준다고 채무불이행 뭐시기 등록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권자가 185만원 포기하면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 그거 받고 압류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만약 줚는데 안 풀어준다면 걔한테 법적으로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압류와 상관없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채무를 완제하시면 말소신청가능합니다.

    1.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기로 했음에도 안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권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 완제 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압류 집행취소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