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 되어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불이행 뭐시기를 등록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현재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월급받으면 꼬박꼬박 추심해 가는데 이제 별로 안남아서 최저생계유지비 포기 한다고 하니
은행을 가면 되긴 하는데 일 하다보니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거 안준다고 채무불이행 뭐시기 등록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권자가 185만원 포기하면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 그거 받고 압류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만약 줚는데 안 풀어준다면 걔한테 법적으로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와 상관없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채무를 완제하시면 말소신청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기로 했음에도 안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권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 완제 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압류 집행취소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