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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8.21

국민연금 보장 중에 '장애연금'도 있나요?

국민연금 보장 중에 '장애 연금'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뇌출혈로 인해 현재 의식이 없는 분인데 '장애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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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이 없어요. 동네 동사무소나 구청. 통반장에게 물어보세요. 장애등급 검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나오는 기초 생활비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보장 중에 장애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후 장애가 남아있다면 등급평가후 장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국민연급법에 따라 장애 등급이 1~3급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의 환자 상태를 진단받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심사 후에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