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장 중에 '장애연금'도 있나요?
국민연금 보장 중에 '장애 연금'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뇌출혈로 인해 현재 의식이 없는 분인데 '장애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이 없어요. 동네 동사무소나 구청. 통반장에게 물어보세요. 장애등급 검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나오는 기초 생활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보장 중에 장애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후 장애가 남아있다면 등급평가후 장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국민연급법에 따라 장애 등급이 1~3급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의 환자 상태를 진단받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금관리 공단에서
심사 후에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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