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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19

장해 보상 연금은 어떤 연금 인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한 지인분이 장애인 이신데 장해 보상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대충 어떤건지 파악은 되지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장해 보상 연금은 어떤 연금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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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에 의거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그리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및 별표).

    결론적으로 장해보상연금은 장해급여중 하나로써 장해보상일시금처럼 한번에 다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연금형식으로 일정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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