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임대인에게 1주택으로 잡히게 되고 세금혜택을 볼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