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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업자 등 없이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자동차 뿐 아니라 전동으로 굴러가는 자전거를 만든다거나, 이륜차를 만든다거나, 등의 아니면 미니카트등을 수제작으로 만든다거나 하는것들을 말하는것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가 되겠지만, 엔진이 들어간 카트를 만든다거나 하는것이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작은 누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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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작된 자동차는 정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크게 개조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구조 변경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자동차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기준( 충돌 시험, 브레이크 성능, 배기가스 기준 등)을
충족해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개인이 제작한 자동차=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 인증을 받아야 함
우렁찬아나콘다276
개인이 제작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누 자동차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을 위해서누 여러 인증절차를 통과해야합니다.
그 절차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개인이 하기엔 너무 까다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