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내로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1/2 이상에 해당하는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9천만원이 견우 4,500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4,500만원 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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