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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23.06.03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 세금인가요?

최근 토지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9,000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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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번에 나눠서 낼 순 있을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하실 때 분납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서 2장 확인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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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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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9천만원일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4,500만원을 납부하시고 2개월 뒤에 나머지 4,5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분납신청은 양도세 신고와 함께 같이 신청하셔야 납부서도 분납금액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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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절반의 금액에 대해서 2개월분납신청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납부가 힘든경우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 연장가능합니다.

    허나 양도세의 경우 일시 소득이라 납부기한연장 잘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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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서 신고서 작성시 50%씩 분납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신 후 납부기한까지 50%, 나머지 50%는 2개월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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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이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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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내로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1/2 이상에 해당하는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의 세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9천만원이 견우 4,500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4,500만원 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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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납신청 가능하며 양도세 신고시 신고서상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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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가능하십니다.

    분납은 별도 신청이 아닌, 신고서 작성 시 분납으로 작성하시어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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