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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0.20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키고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키고 있을 때,

2차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서있는 차가 더 잘못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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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켜고 있던주 2차추돌사고가 발생하면

    고장차량은 후방에 안전표지등을 안하여 사고원인제공과실이 추돌차량은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적용되어 통상은 추돌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과실은 60:40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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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고장으로 서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 교통법에서는 100미터 이상 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고장 차량을

    표시해야 한다는데 고속 도로에서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량은 그대로 두고 사람부터 안전한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시에 고장 차량에 게 30~40%의 과실을 인정하며 직선 도로였는지, 야간이라면 조명이 밝아서 해당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에 따라 뒷차에게 과실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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