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고장으로 서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 교통법에서는 100미터 이상 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고장 차량을
표시해야 한다는데 고속 도로에서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량은 그대로 두고 사람부터 안전한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시에 고장 차량에 게 30~40%의 과실을 인정하며 직선 도로였는지, 야간이라면 조명이 밝아서 해당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에 따라 뒷차에게 과실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