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사고로 제차와 뒷차가 사고로인해 갓길로 빠져있는데 만약 멀리서 달려오는차량이 갓길차량 뒷편 차량을 인식못하고 2차사고가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일단, 사고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안전표지(고속도로의 경우 주간 100m 후방. 야간의 경우에는 200m 후방에 야광표시등)를 정확히 한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차사고 차량의 과실사고로 볼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10m 후방에 안전표지를 했다는등의 경우에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즉, 우선, 2차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를 규명하게 되고,
이후에는 1차사고로 인한 손해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따져,
1차 사고에 대한 손해는 1차 사고의 가해자가 보상을 하게 되고,
2차 사고에 대한 손해는 2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