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1차사고로 제차와 뒷차가 사고로인해
갓길로 빠져있는데 만약 멀리서 달려오는차량이
갓길차량 뒷편 차량을 인십못하고
2차사고가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해야하나요
2차사고난사람이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아니면 사고로인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보상을해줘야하는지 도로공사에신고와 사고표시등설치한상태라면
2차 사고낸 차량이 1차사고낸 차량들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정차 중인던 차량을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갓길에 주정차 중이던 차량이 이유 없이 주정차한 경우 갓길 주정차 차량에게도 10% 과실이 발생하나 1차 사고로
갓길에 주정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로 갓길에 주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를 미설치한 경우 10% 의 과실이 산정되며 야간이나 악천후로
시야에 재한이 있는 경우에도 1차 사고 차량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사고로 제차와 뒷차가 사고로인해 갓길로 빠져있는데 만약 멀리서 달려오는차량이 갓길차량 뒷편 차량을 인식못하고 2차사고가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해야하나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일단, 사고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안전표지(고속도로의 경우 주간 100m 후방. 야간의 경우에는 200m 후방에 야광표시등)를 정확히 한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차사고 차량의 과실사고로 볼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10m 후방에 안전표지를 했다는등의 경우에는 갓길에 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즉, 우선, 2차사고에 대한 과실관계를 규명하게 되고,
이후에는 1차사고로 인한 손해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따져,
1차 사고에 대한 손해는 1차 사고의 가해자가 보상을 하게 되고,
2차 사고에 대한 손해는 2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정도의 규모의 사고인지 도로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젤 중요한건 안전입니다. 2차사고방지입니다. 비상등키시고 차를 갓길에 대실수있으면 대시고 가드레일밖에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규모에따라 119 112 신고여부가다르나 우선 크지않은 사고는 우선 보험사만 부르셔도됩니다!
그리고 1차 2차사고에 대해서는 2차사고낸 사람도 과실이 있지만 1차사고에 기사고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사고처리를 진행하게됩니다. 기사고차량에 대해서는 42-1도적용하여 과실 20프로통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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