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갑자기 멈춰선 상태에서 추돌을 한 경우,
선행차량이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나,
선행차량이 이유있는 금정거 즉 앞에 장애물발견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했다면, 후미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부주의등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그래도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어, 6:4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