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합의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당초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며,
취업규칙상 주당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