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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4.23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16휴휴 16 휴휴 16

휴휴16휴휴16휴

휴16휴휴16휴휴

16휴휴16휴휴16

이런식으로 2주단위별로 나와있는데, 만약 위와같은 근무형태가 주4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무형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바꾼경우에도 위 내용에 준해서 판단해서 2주탄력근로 운영되는것으로봐서 10시간중 2시간에대해서 연장가산 안하고 지급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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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이 가능하며,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면 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근거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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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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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일×10시간 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므로 이 근로자와 바꿔서 근로할 경우에는 1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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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합의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당초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며,

    취업규칙상 주당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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