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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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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에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16휴휴 16 휴휴 16

휴휴16휴휴16휴

휴16휴휴16휴휴

16휴휴16휴휴16

이런식으로 2주단위별로 나와있는데, 만약 위와같은 근무형태가 주4일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무형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바꾼경우에도 위 내용에 준해서 판단해서 2주탄력근로 운영되는것으로봐서 10시간중 2시간에대해서 연장가산 안하고 지급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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