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실한후루티100
튼실한후루티10021.01.14

취업규칙변경신고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신고 하면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사업장은 연봉제사원과 시급제사원(근무하는 사업소가 다름) 이 있는점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 제3항을 제외하고 무난합니다. 제29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전에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올립니다.

    제3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전에 공휴일 유급제를 도입하려면 제3항 본문은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단서 이후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자동 적용 전에 도입할 경우라면 임금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휴일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