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찌될까요?
24년1월 권고사직하여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4년근무라 6개월 책정되었었고, 3회차 수급후 취업되었습니다. 3회차 절반 남은 상태에서 조기취업하였으나 새해 재계약되지않고 24년 4월16일 입사. 25년1월1일부로 계약만료 퇴사처리(마지막 근무일 24.12.31) 되었습니다.
1.근무 기간이 8~9개월이니 90일 실업급여기간될까요?
2. 앞에서 3개월 남은 실업급여 기간 합산되어 조금 더 연장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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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수급기간 4개월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재취업 전 남은 수급기간은 재취업으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