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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나팔새188
비상한나팔새18821.01.31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불법 토토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불법 토토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친구가 불법 토토를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요

친구한테 불법토토 하면 어떡해 되는지 알려주고싶어요

어떤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여 ㅠㅠ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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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ustice-cho/22203704762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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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토토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됩니다.

    불법 토토로 도박을 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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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단순히 다 초범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며, 도금을 걸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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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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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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