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할때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강연을 위에 잠시 입국하여 스피칭 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각사람당 30만원씩 지급 되어야 하는데 거주자 처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비거주자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세율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