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0% 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사의 경우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은 60%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은 결국 기타소득 총액기준 40%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 지급금액 기준으로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는 기타소득 총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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