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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의 기타소득은 몇 %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3년째 한국 거주 중)의 기타소득은 몇 %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외국인일지라도 거주자이므로 4.4% 라는 의견과

외국인 무조건 22%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결국 필요경비 인정 부문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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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0.2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0% 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사의 경우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은 60%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은 결국 기타소득 총액기준 40%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 지급금액 기준으로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는 기타소득 총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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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경상적/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봐야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통상 3.3% / 기타소득이라면 22%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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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어도 세법상 거주자라면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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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8.8%인 것입니다.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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