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외국인 강사의 기타소득은 몇 %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3년째 한국 거주 중)의 기타소득은 몇 %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외국인일지라도 거주자이므로 4.4% 라는 의견과
외국인 무조건 22%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결국 필요경비 인정 부문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0% 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사의 경우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은 60%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은 결국 기타소득 총액기준 40%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 지급금액 기준으로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는 기타소득 총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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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경상적/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봐야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통상 3.3% / 기타소득이라면 22%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어도 세법상 거주자라면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8.8%인 것입니다.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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