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무개념 주차 견인조치......

남의 가게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고, 전화도 안 받는경우엔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견인조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의 가게에 주차를 하면 불편하긴하죠 ㅠ

    근데 영업방해 신고보다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차주한테 가게가 영업방해를 받고 있다해서 강력 경고 정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듯해요

    구청에 신고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런신고가 쌓이다보면 견인으로 가실수 있으세요

  • 일반적으로 타인 가게에 무단 주차 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영업 방해 신고는 어려우며 불법 주차 신고와 견인 조치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