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출입이 불편하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주정차는 아니지만 상점 입구쪽에 차량을 주차해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불편하게 만든 차량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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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입구쪽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상점의 입구나 간판 등을 다 가려서 사실상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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