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청약중인 1주택자입니다
청약공고가 어떤경우는 84제곱 이상만 추첨비율이 있고
어떤경우는 84제곱도 추첨비율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그
적용원칙과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