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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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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해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조정대상지역에 청약중인 1주택자입니다

청약공고가 어떤경우는 84제곱 이상만 추첨비율이 있고

어떤경우는 84제곱도 추첨비율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그

적용원칙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기린49
      외로운기린49

      안녕하세요

      가점제는 점수를 측정하여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법 입니다

      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서 점수가 매겨 집니다

      추첨제는 가점제를 선정한 뒤 남은 수에 추첨하는 것입니다 (본인 운에 맡겨야 합니다 )

      85m2 이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가 되고 청약 과열지구는 75% 가점제와 25% 추첨제가 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100% 가점제이고 그 이외는 40% 가점과 60~100%의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85m2 초과할때는 50%씩이고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30% 추첨 70% 입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50% 정도이고 추첨제가 더 많을수 있습니다

      공공 건설임대 주택은 100% 가점제이고 그 외의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이 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