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가 1인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주주확인 소송 1심에서 A가 B에게 패소한다고 하여도 A가 바로 항소하면 A는 1인주주,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죠?
제목이 질문입니다.
A가 1심에서 지는 순간 바로 A가 1인주주, 대표이사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항소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기존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