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구상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A가 1인 사내이사이자 1인주주인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 대해서 A, B간 소송이 있었는데 B가 1인소유자라는 판결이 최근 났습니다.
그러나 A와 B간 다른 많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다른 소송이 불리해지므로 A는 B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해주지 않고 있고, A는 1인 사내이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원래 도소매업종인데 약 2년간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고, A는 계속 사업구상, 준비를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다는 증거를 메일, 카톡 등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중의 입증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까지 A가 세무서에 급여신고하면서 받아왔던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A가 앞으로도 받는다면 그를 이유로 혹시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 실질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지, 운영, 사업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입증 가능한) 활동을 하고, 급여가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면, 급여 수령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