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증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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