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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23.05.0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거래를 하면서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 주는지?

해 주지 않는다면 신고대상 금액이 얼마. 이상인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공제 250 만원이하의 양도차액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건지?

아니라면 1원이라도 양도차액이.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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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은 대부분 4월에 받으므로,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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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증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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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2. 증권사마다 해외주식대행서비스가 있으니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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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사오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고기한은 5월말이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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