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해동안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직접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알수가 있나요? 안했을때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전달받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매입하고 양도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이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미달에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했지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자주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차손)이 있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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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등을 양도시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 중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 외에도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므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하시면 나중에 걸렸을 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그 양도세의 무신고 가산세 20프로, 이자성격의 가산세 매년 9프로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여러년도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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