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자주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차손)이 있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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