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매매 계약 체결일이 19년8월31일이구요.
대금은 총 3회에 나눠서 받기로 했고 지연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2회분은 받았고 마지막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는(계약서 명시) 20년 3월 31일입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 봐서 22년 8월 31일인건지
마지막 잔금 지급일인 23년 3월 31일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