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시효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 매매 계약 체결일이 19년8월31일이구요.
대금은 총 3회에 나눠서 받기로 했고 지연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2회분은 받았고 마지막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는(계약서 명시) 20년 3월 31일입니다.
대략 검색해보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 봐서 22년 8월 31일인건지
마지막 잔금 지급일인 23년 3월 31일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20년 3월 31일부터라고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잔금지급을 하기로 한 날인 20. 3.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쇼핑몰 매매계약이 물품에 대한 계약이라면 위 잔금일로 부터 3년, 쇼핑몰 자체의 사업의 양수도 계약인 경우라면 상인간의 거래에 따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