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사무실에서 양도세가 0이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과소신고로 세금이 나왔어요.
주식양도건으로 회계사무실에 양도세 문의를 했는데
차액이 없다고 양도세는 0원이고 증권거래세만 나온다고 해서
양도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과소신고가 되었다며
가산세 &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1주당 10,000원으로 거래를 했는데 양도 당시는 1주당 28,000원이 맞다고 합니다.
즉 회계사무실에서 액면가액으로 회계사무실에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회계사무실 잘못 아닐까요?
세금이 70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정도 나온다고 하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ㅜㅜ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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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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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맡겼다면 가산세는 세무사 사무실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