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은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도 이웃이 신고하면 아동학대로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단순히 일회적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으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하여 체벌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