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아무 잘못 없이 체벌하고 부모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좋은 말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들고 있게 하거나 종아리를 매로 때리는 것이 요즘에는 아동학대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로 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일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매를 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